완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
완주군 온라인 신청안내
지원 대상2024년 12월 31일 기준, 주민등록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
결혼이민자(F6 비자) 및 영주권자(F5 비자) 포함
단, 2024년 12월 31일 이후 사망자, 전출자,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
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
지원 금액: 1인당 30만 원
지급 형태: 무기명 선불카드
사용 기한: 2025년 6월 30일까지
(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한 종료 후 자동 환수)
신청 기간
2025년 1월 15일(월) ~ 2025년 2월 28일(금)
신청방법
방문 신청장소: 읍·면 행정복지센터
운영 시간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제출 서류: 실물 신분증(사본 팩스 불가)
온라인 신청
방법: 완주군청 홈페이지 접속 →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메뉴 선택
절차: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대리 신청
대상: 세대원 또는 방문자
제출 서류: 세대주 신분증, 방문자 신분증, 위임장
사용처 및 활용 꿀팁
사용처: 완주군 내 가맹점 (전통시장, 음식점, 카페, 학원, 병원 등)활용 팁: 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, 유흥업소 사용 불가합니다.
유의사항
신청 기간(1월 15일~2월 28일)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지급받은 상품권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.
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관계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. 분실 시 재발급 불가, 카드 훼손 시 재발급 가능합니다.
문의처
완주군청 민생경제과 063-290-2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