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
김제시 온라인 신청안내
지원 대상기준일: 2024년 12월 31일 기준,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
조건: 2024년 12월 31일부터 김제시에 계속 주민등록이 유지된 경우
포함 대상: 한국 국적자, 결혼이민자, 영주권자.
제외 대상: 사망자, 전출자, 주민등록 말소자 등.
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
지원 금액: 1인당 50만 원
지급 형태: 무기명 선불카드
사용 기한: 2025년 5월 31일까지
(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한 종료 후 자동 소멸)
신청 기간
2025년 1월 15일 ~ 2025년 3월31일
신청방법
방문 신청장소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운영 시간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제출 서류: 실물 신분증(사본 팩스 불가)
세대주 지급 원칙입니다.
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 신청 원칙
세대원 방문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 제시할 경우 지급 가능
위임장 다운로드
사용처 및 활용 꿀팁
사용처: 김제시 관내 모든 상가활용 팁: 대형 마트, 직영 프렌차이즈, 유흥업소 사용 불가합니다.
유의사항
신청 기간(1월 20일~3월 31일)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지급받은 상품권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.
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관계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. 분실 시 재발급 불가, 카드 훼손 시 재발급 가능합니다.
문의처
김제시 안전재난과 063-540-6122